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The Mental Health Law and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이철호(남부대학교)
13권 4호, 229~258쪽
초록
[국문초록] 정신장애인이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2월 8일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WHO의 국제질병분류표에 의해 정신장애인을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精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은 정신과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그가 어디서 지낼 수 있고,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지에 그 자신보다는 의사와 보호자의 판단이 우월하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몸만 큰 아이가 된다. 정신질환자라는 판정을 받는 순간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해석되며, 현실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다. 울어도 문제고, 화내도, 말이 많아도, 흥분해도, 혼잣말을 해도 문제다. 조용히 앉아 있는 것도, 많이 움직여도 문제다. 그들은 더 이상 이름 보다는 진단명으로 분류되는 인간 별종이 된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은 ‘刑期없는 감옥’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 등 인권 침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정신보건법이 공포․시행되고 있는 이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 입원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신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불법 강제 구금과 격리 등 반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권의 시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여전히 ‘원시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은 그 자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강제입원이 의도하는 강제치료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약하고 부수적으로 행복추구권을 제약한다. 따라서 강제입원에 대하여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개별기본권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과잉입법금지와 과소입법금지원칙 등을 준수해야만 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 및 보호의 대상이자 나아가 그들로부터 사회의 방위를 위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신질환자의 권리장전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치료와 강제입원치료에 있어서 환자들이 지닌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환자가 자신의 기본적인 상황이 변하는 과정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 변호인과 보조인을 선택하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 치료 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정보를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정신보건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Abstract
Verhältniswahl und Überhangmandate - Verfassungsprobleme sowie Einführungsmöglichkeit der Überhangmandate - Gemäß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vom 19. Juli 2001 ha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ein neues Wahlsystem eingeführt. Einige Wissenschaftler kritisieren jedoch gegen dieses System mit dem Grund, dass es nur wenigen verhältnisen Proporz gebilligt. Als ein Verbesserungsmodell ist das deutsche Wahlsystem erwähnt, das durch Überhangmandate gekenzeichnet ist. Überhangmandate entstehen dadurch, dass eine Partei in einem Bundesland mehr Direktmandate erlangt, als ihr nach der Zweitstimmen-Auszählung Sitze im Bundestag zustehen. Nach § 6 V BWahlG verbleiben diese zusätzlichen Mandate den einzelnen Parteien. Die Folge ist, dass sich die Gesamtzahl der Bundestags-Abgeordneten entsprechend erhöht und dass sich der Parteienpropoz im Bundestag zu Gunsten der Parteien mit Überhangmandaten verschiebt. Mit der zunehmenden Zahl von Überhangmandaten versärkte sich auch die Diskussion über ihre Verfassungsmäßigkeit. Das BVerfG hat durch Urteil vom 15. April 1997 mit vier gegen vier Stimmen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r Überhangmandatsregelung bejaht. Überhangmandate seien eine zulässige Konsequenz der Elemente des Persönlichkeitswahlrechts. Die Einführung von Überhangmandaten in das koreanische Wahlsystem scheint jedoch sehr ungeeignet. Da das jetzige koreanische Wahlsystem als eine Verhältniswahl verbundene Mehrheitswahl gekennzeichnet ist, sollte dafür eher die Verstärkungsmöglichkeit der Verhältniswahlselemente diskutiert werde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