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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1 발행KCI 피인용 4

兒童暴力에 대한 刑事法的 分析과 立法· 制度的 對策

Analysis of Child Abuse Under Criminal Law and Legislative, Institutional Measures

김학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57권 1호, 113~168쪽

초록

아동은 한 나라의 미래이다. 아동폭력을 당한 피해아동이 성장하였을 때 오히려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그럼에도 우리는 아동폭력에 대하여 일회적, 단편적인 대응만을 해옴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아동폭력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제라도 아동폭력에 대한 대처를 국가적 과제이자 사회적 과제로 삼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따라서 본 논문은 되도록 아동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지엽적인 부분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처방법을 찾는데 노력하였다. 먼저 아동폭력의 현실태를 분석하는 데부터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다음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서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각국의 아동폭력의 대응방안을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가능한 제도 및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마지막으로는 아동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제안을 하였는데 먼저 입법적 제안으로는 아동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법률기관인 법무부 및 검찰내 아동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언하였다.또 제도적 제안 중 하나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폭력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중앙정부내 각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아동전문기관, 시민단체, 의료기관, 법률기관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아동폭력에 대한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1.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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