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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와회계저널2007.12 발행KCI 피인용 7

사립대학의 회계정보공개와 외부감사 실태분석

Accounting Disclosure System and External Audit of Private Universities

박태승(경복대학 세무회계정보과); 최영문(서울디지털대학교 재경회계학부)

8권 4호, 173~197쪽

초록

2006회계연도 결산감사부터는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이 대폭 확대적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감사품질을 높이고 공개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공개제도의 정비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사학기관에 대한 회계정보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획기적인 제도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하여 예결산 공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둘러싼 회계투명성에 관한 논의는 공정한 외부감사의 수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보완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2004-2005회계연도이며, 사용된 표본은 외부감사대상인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회계자료와 감사의견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분석결과 첫째,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상에 내외부 감사의견을 누락한 대학은 2005회계연도에 8.8%와 19.1%로서 외부감사의견의 자발적공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간 비교의 편의성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서 내외부감사의견 등 자발적 공시항목에 대한 의무공시의 범위를 제시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부감사의견에 지적사항을 받은 대학은 18개교이나 외부감사의견을 한정의견을 받은 대학은 4개교에 불과하여, 내외부감사인의 협력관계의 개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첨부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로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인은 2005회계연도에 회계법인이 75%, 감사반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변경은 도입초기에 비해 감소한 경향이 있으나 영리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규모(교비회계상 자산총액, 운영수입총액)와 외부감사인의 선임유형(Big4회계법인, 기타회계법인, 감사반)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영리법인인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시장에서는 사립대학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 감사수요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인의 선임주체와 선임(변경)절차를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립대학 외부감사인의 자격으로는 감사반을 제외하고 회계법인에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셋째로 사립대학의 외부감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점으로는 우선 특례규칙을 대체하여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규정 등을 도입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의 외부감사 준거기준으로 업종별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여 사립대학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회계정보공개에 표준화를 확립하고, 회계감사기준의 적용범위, 감사보고서형식,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표시 등 사립대학 회계감사기준 적용의 통일성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업무의 정비와 확장에 따른 회계감사보수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향후 사립대학의 재무변수 및 비재무변수(종교재단여부, 이사회구성원 규모, 분규여부 등)와 외부감사인 선임특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실태분석의 결과를 보완하는 경우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분류: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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