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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2 발행KCI 피인용 17

개정법상 재정신청제도의 몇 가지 쟁점

Several issues in dispute in the newly amended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이완규(대검찰청검찰연구관)

57권 2호, 132~193쪽

초록

참여정부에서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의 권한 약화나 검찰의 통제 강화에 대하여 여러 방면에 걸친 제안들을 추진하려 하였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주도하여 진행하였던 사법개혁논의과정에서도 사법개혁의 명분 하에 검찰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재정신청의 전면확대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개추위에서 성안한 재정신청 전면확대 관련 법안은 법원의 직권적 권한을 가장 극대화하고, 소추와 심판의 분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공중소추주의적 성격을 갖는 문제 많은 것이었다. 그나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제외되고, 검사 공소수행제도가 도입되는 등 중요한 수정이 행해져 문제점을 다소 보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어떻든 재정신청 전면확대가 갖는 소송구조상 정합성의 충돌문제는 심각하다고 하겠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당사자주의적 방향을 외치면서 법안을 성안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극도의 직권주의적 제도를 도입하여 도대체 우리나라 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라고 할 것인지, 직권주의라고 할 것인지 혼란스럽다. 당사자주의가 강화되었다고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법원이 조사를 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지위와 기능을 갖는지,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한 사건을 공소수행하는 소추기관이 당사자인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하면서 형사소송의 구조에 관한 큰 틀을 먼저 논하여 정하고 개별 영역들을 그 구조에 맞게, 즉 구조적 정합성에 타당하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성안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구조에 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부 사람들이 사법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급하게 법개정을 추진하다보니 개별 영역을 별도로 논하게 되었고 그 개별 영역마다 그 때 그 때 법개정 논의를 주도하였던 그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필요한 논리를 짜맞추면서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향후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시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그 때는 형사소송의 전체적 체제에 대한 깊은 논의를 먼저 한 후에 전체적 체계에 맞는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2.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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