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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2 발행KCI 피인용 19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증거개시제도

Discovery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이승련(전주지법 부장판사)

57권 2호, 224~253쪽

초록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검사가 수집,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중인 서류 등에 대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형사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수사기록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채택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최근 형사재판실무에서 종래의 일괄제출방식 대신에 증거분리제출이 일반화됨에 따라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표면화된 것도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배경이 되었다.공소제기전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제도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위하여 증거개시제도가 새로이 도입한 만큼 이 제도가 당초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2.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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