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한 경우의 교부청구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request of delivery in case of concurring compulsory execution with disposition of delinquency
김찬돈(대구지법 포항지원장)
57권 2호, 303~334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 양 절차를 조정하는 명문의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위와 같이 양 절차가 경합된 후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가 이루어진 경우 세무공무원이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를 하였음에도 추가로 집행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판례와 실무에서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된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으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또는 참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해석론은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조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는 하나, 유체동산이나 부동산과 달리 채권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한 경우에 집행법원이 선행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알 수 없어서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한 경우의 여러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이 경합한 경우의 교부청구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