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판례의 동향
Recent case law on the scope of profection of View
이승태(변호사)
378호, 75~96쪽
초록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이 점차 공동주택화, 고층화되면서 기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신축건물의 건 축주와 사이에서 기존 전망의 확보와 그 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조침 해나 조망침해는 모두 인접한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햇빛ㆍ신선한 공기ㆍ조망 등의 방 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생기는 소극적 침해이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이 향유하는 생활이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조망의 경우는 일조와 달리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보 다는 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조망은 종래부터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수혜적인 선물로 인식 하여 일조침해와는 달리 그 보호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조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조망’의 대상 여부에 따라 동일 아파트의 동일 평형의 가격 차 이가 최대 54%에 이르고,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방향ㆍ일조ㆍ조망ㆍ소음 등 ‘환경요인’ 을 고려하기도 하며 주택법상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주택환경성능을 평가하기도 하는 등으로 이제 조 망은 단순히 주관적, 관념적 개념을 넘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 어보면 종래의 조망권에 대한 개념은 다소 고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종래의 조망권의 개념, 즉 ‘객관적으로 경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자연적, 역사적 혹은 문화 적 풍물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 즉 경관조망’을 확대하여 ‘마주하는 건물을 피해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사람의 시야(view)가 차단됨으로 인한 시각적인 폐쇄감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지 않 을 정도로 일정한 범위나 거리에 이르는 개방된 공간까지 시야가 미치는 상태’,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 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 즉 ‘천공조망’으로 확대하여 보다 정량화하고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조망의 보호요건 및 수인한도론을 수정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인한도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천공조망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비록 판결문에서 직접적으로 종래의 조망권 개념을 수정 하여 천공조망권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천공조망권 인정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 어 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일명 오륜빌라 사건에서 기존의 대법원의 조망이익의 보호요건을 전제하면서도 최초로 조망권 침해만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등으로 조 망권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천공조망률의 과학적인 개념, 측정 방법, 압박감 내지는 개방감 상실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의 정도, 천공조망의 차이에 따른 부동산 가치변화, 구체적인 수인한도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