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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8.02 발행KCI 피인용 5

처분기준을 설정 · 공표하지 아니한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의 효력

Effe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aken by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No Disposition Standards Established and Made Public

오준근(경희대학교)

378호, 133~148쪽

초록

2008년 1월이 되면 행정절차법이 우리나라에 시행되기 시작한지 10년이 된다.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 정청의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행정절차법은 매우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중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행정의 각 영역에서 특히 강조되는 규정 중의 하나가 행정절차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처분기준 설정 · 공표의 의무”이다.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가 특히 요구되는 행정기관은, 최근 들어서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그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이들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의 합의절차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서 사전에 처분기준을 설정 · 공표하는 것은 처분의 공정성 · 투명 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정작용과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제도가 위와 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다룬 학문적 성과는 우리 학계의 경우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행정절차 법의 현황분석 및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의무제도에 관하여 검토한 후, 합의제 행정기 관의 합의절차와 행정처분의 기준과의 상호관계를 정리하고, 절차적 하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증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논문은 문헌분석, 비교법적 분석, 판례분석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정사례 분석 등 사회과학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의제 행정기관이 사전에 처분기준을 전혀 설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경우 행정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며 위법하다. 처분기준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과 독일의 행정절차법을 혼동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절차법이 시행된 지 아직 10년밖에는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행정절차법에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인권보장의 기능이 있다는 점, 행정절차법을 행정청이 준수할 경우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규정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있어 보다 더 엄격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78.200802.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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