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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창작과 권리2008.03 발행KCI 피인용 9

국내외 변리사제도의 비교를 통해 본 현행 변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form Program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atent Attorney System in Korea

구대환(서울시립대학교)

50호, 54~102쪽

초록

이 글은 현행 변리사제도를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변리사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변호사의 변리사자격자동취득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제까지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후에도 그대로 존속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시험 합격자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등록만 하면 변리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변리사제도와 변리사시험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특허 등의 변리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변리사제도의 다른 문제점으로는 법률에 변리사의 업무로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에 관한 소송을 대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간단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변리사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들로는 해외출원을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리사의 대리권이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변리사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법률수요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정통한 변리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기술 분야별로 변리사의 전문성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변리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변리사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Abstract

The current patent attorney system has many problems. The most crucial one is that lawyers can acquire patent attorney qualification only by registration as a patent attorney to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other problem is that patent attorneys cannot perform their legal rights to represent in the patent lawsuit. Still another problem is that patent attorneys are not guaranteed for their legal as well as technical capability in the test for patent attorney qualification. These issues should be examined and cured to develop the patent system as an incentive system to innovation in the knowledge society, in which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very high.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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