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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창작과 권리2008.03 발행KCI 피인용 3

풀 브라우징(Full-Browsing)과 콘텐츠 이용허락범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Authorization to Exploit Contents in Full-Browsing Service

유대종(경희대학교)

50호, 175~194쪽

초록

우리는 90년대 모뎀을 이용한 하이텔, 천리안 등의 PC통신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PC통신은 특정 PC통신업체내에서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을 뿐 다른 PC통신업체에 존재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하이텔, 천리안 등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되고, 많은 웹사이트들과 이러한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이 생겨나면서 Walled Garden정책으로 제한되었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소멸되어졌다. 오늘날 이동전화는 과거 천리안, 하이텔 등과 같은 PC통신 환경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SKT 사용자는 Nate, KTF 사용자는 MagicN, LGT 사용자는 Ez-i라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포털(WAP포털)에 접속한 후 이동통신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콘텐츠제공자의 콘텐츠를 유료로 이용하는 폐쇄망 구조에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패쇄망 구조에서 서비스되는 웹 콘텐츠는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브라우징 방식을 취하고 있어 유선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무선포털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HTML로 작성된 유선 웹사이트를 WML(Wireless Markup Language)로 변환하여야 한다. 현재 무선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유선인터넷 웹과는 별도로 모바일 표준 규격에 따라 만들어진 WAP 콘텐츠로 외견상으로는 유선 인터넷 웹페이지를 일반PC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지만 휴대폰용으로 별도로 제작한 콘텐츠들이다. 그러나 휴대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유선 웹사이트에 직접 URL입력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풀 브라우징(Full Internet Browsing) 방식은 휴대단말기를 통해서도 일반PC로 보는 웹사이트와 동일한 형태로 유선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볼 수 있으며 모든 유선인터넷의 웹페이지에 대한 서핑이 가능하다. 따라서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유선인터넷의 포털사이트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웹페이지를 WAP 브라우징 방식을 통해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했던 WML로의 변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포털사이트가 콘텐츠 저작권자들과 체결한 콘텐츠 이용허락범위에 풀 브라우징 방식을 통한 서비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풀 브라우징 방식은 유선인터넷에서의 웹페이지 작성언어인 HTML로 작성된 웹페이지를 무선인터넷에 필요한 WML 형태의 웹페이지로 변환할 필요 없이 또 포털사이트가 무선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할 의사와는 무관하게 휴대단말기에서 대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콘텐츠 이용허락계약에서 그 이용허락범위가 명시적으로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범위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검토를 통해 풀 브라우징 방식을 통해 무선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이 콘텐츠 이용허락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본다.

Abstract

The owner of contents’ property rights may grant another person authorization to exploit the contents. The person who obtained such authorization shall be entitled to exploit the contents in such a manner and within the limit of such conditions so authorized. However, if the manners are indistinct, on a choice between two basic approaches more than on an attempt to distill decisive meaning out of language that very likely had none. As between an approach that a license of rights in a given medium includes only such uses as fall within the unambiguous core meaning of the term and exclude any uses which lie within the ambiguous penumbra and another whereby the licensee may properly pursue any uses which may reasonably be said to fall within the medium as described in the license. If the words are broad enough to cover the full-browsing service, it seems fairer that the burden of framing and negotiating an exception should fall on owner of contents.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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