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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08.04 발행KCI 피인용 1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법제의 개선방안

Verwaltungsrechtliche Aufgaben für E-Government

임현(단국대학교 법과대학)

42호, 20~37쪽

초록

행정의 영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흔히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한 행정의 정보화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의 정보화는 사회와 행정의 접점의 정보화 및 행정 내부의 정보화를 의미한다. 전자의 내용으로서 행정정보의 전자적 수단매체에 의한 제공, 신청신고 등 절차의 전자화, 원스톱 서비스의 실시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무처리의 간소화효율화, 문서의 관리유통의 시스템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반의 정비와 조직적인적 기반의 강화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존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져 한다. 그동안 「전자정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어느 한 시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과정 전체에 있어서 끊임없이 다루어져야만 하는 문제이다.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전자정부법」은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이루어질 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행정법학이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와 현행 전자정부법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되어야 하는 구체적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법」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목표와 그를 위한 일반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규율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의 초기단계에 있는 입법으로서 여전히 그 한계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프라인의 정부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관련법령들을 「전자정부법」과 상충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보완·정비하려는 통합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전자정부법」은 원래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각종 법령과의 혼란과 중복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관련 다른 법령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자정부법」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전자정부의 과제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전자정부의 구현방식이라고 하겠다.

Abstract

Die Erstellung des Rechtssystem zur Verwirklichung für E-Government gelingt langsam und die Einrichtung des solchen Rechtssystems braucht nicht nur heute sondern auch für die weitere Zukunft, um E-Government zu verwirklichen. Das Recht für E-Government gilt seit 2001, aber es hat noch einige Probleme, die verbessert werden müssen. Die Überprüfung der solchen Probleme könnte der Einrichtung der relevanten einzelnen Gesetze beeinflußen. In diesem Sinne habe ich in meiner Arbeit versucht, die verwaltungsrechtliche Aufgaben und konkrete Probleme von Recht für E-Government hinzuweisen. Die verwaltungsrechtliche Aufgaben, um E-Government zu verwirklichen, sind erst die Rechtsgrundlage zu erstellen und gleichzeitig die rechtliche Mittel für die rechtsstaatlice Regulierung zu schaffen, um die E-Government Dienstleistung zu kontrollieren. Die konkrete Probleme des Rechts für E-Government soll ausführlich verbessert und mit den relevanten einzelnen Gesetze einheitlich erstellt werden.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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