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담보권에 준하는 가압류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ien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이원삼(한국기업데이터㈜, 법학박사)
57권 4호, 47~77쪽
초록
파산절차는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관련 채권채무에 대한 포괄적 처리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별제권이 아닌 권리, 예를 들어 파산재단에 대한 가압류권자와 일반 채권자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서는 동일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시 가압류의 효과 및 집행순서로 인하여 담보권에 준하거나 우선채권에 준하여 처리되어 결과적으로 담보권(우선적 배당)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이 글의 논의의 대상인 ‘담보권에 준하는 가압류’가 그 것이다). 왜 이와 같이 동일한 가압류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가? 이 글은 이와 같은 의문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가압류의 효과의 연원을 살펴보고 현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의 효력을 분석하여 이글의 논의 대상인 담보권에 준하는 가압류가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 집행편)의 성립과정으로부터 발생한 태생적인 산물임을 발견하고 지금의 해석론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이후 파산절차에 반영된 가압류의 처리모습과 현재 개별 법률에 존재하는 가압류의 처리 방법을 검토하여 파산절차가 개개의 다른 법과 비교하여 담보권에 준하는 가압류권자를 불리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담보권에 준하는 가압류’는 이미 개별 법률에서 담보권과 동일한 지위를 얻고 있으며, 별제권과 차별의 부당성, 민사집행법의 태도, 파산관재인에 의한 선순위 가압류 효력 승계 등의 이유를 근거로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와 차별할 이유가 없어 별제권자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최초의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