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海上運送에 있어서 개정 海商法 제855조 (傭船契約과 船荷證券)의 법리 연구(上)
A Study on the Article 855 of Revised Maritime Law in the International Marine Transportation
유중원(국민 법대 교수, 변호사)
57권 4호, 78~104쪽
초록
2007년 7월 해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가 신설되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용선운송이 급증하면서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의 발행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855조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자 또는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는, 아주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다양하게 발생하는 많은 법적 쟁점과 선박충돌 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게 그 해석 임무가 맡겨져 있는 것이다.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의 경우 운송계약은 용선계약인가 아니면 선하증권계약인가. 이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조건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이 선하증권상의 편입조항을 서류 심사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학설·판례상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경우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중에서 누가 운송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그런데 이 때 꼭 선택적이어야 하는가. 중첩적이면 안 되는가. 이에 대하여 필자 나름의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이 논문에서는 우선 용선계약의 종류별 법적 성질과 특히 정기용선계약의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학설 중심으로 살펴보고,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와 선박충돌의 경우를 나누어서 위와 같은 쟁점 중심으로 그 법률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과 ISBP의 규정에 따른 이 선하증권의 서류심사기준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검토하였다.특히 필자는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난립한 각종 학설에 대하여 학설무용론을 체계적으로 제기하였고, 제855조와 제809조의 해석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개념에는 본래의 의미의 선박소유자는 물론이고 선박소유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고 있는 선박임차인(나용선자)과 경우에 따라 선박임차인처럼 강력하게 용선한 선박과 그 운항을 지배·지휘하는 정기용선자도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또한 미국의 판례이론과 개정 상법 제809조를 근거로 하여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다양한 경우에 선박소유자나 용선자 모두 중첩적으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견해는 99다58327, 2004다7040 판결의 견해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이 타당한지 여부는 앞으로 학설과 판례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