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의 허용한계와 법률적 쟁점
The point at issue of law and Permitted Limits of Medical Advertising
정정일(경기대학교)
57권 4호, 149~186쪽
초록
기존의 TV, 라디오, 신문, 잡지,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해지는 의료광고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는 긍정적 역할과 아울러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떨어지는 소비자들이 각종 사이비의료행위 광고를 위시한 허위과대광고들에 노출될 위험이라는 부정적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의료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선전이라든지 불법적인 자격증 취득에의 유혹 등이 여과없이 통신 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폐해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광고행위를 부도덕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여 네거티브방식(Negative System)으로 의료의 대중광고를 규제하였다. 하지만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에 의하여 위헌 결정을 받았으며, 또한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 7. 26. 선고 2006헌가4 결정에 의해 마찬가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이처럼 2회에 걸쳐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실질을 완전한 민간자율 기구로 볼 것인지 행정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고찰하고 의료광고 제한에 대한 상반된 입장(계속적 규제입장과 허용론)의 논거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