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주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Negligence - 2004Hun-Ka25, August 30, 2007 -
심경수(충남대학교)
14권 1호, 327~357쪽
초록
이 논문은 2007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내린 결정(헌재 2007. 8. 30. 2004헌가25)에 대해 분석검토한다. 헌법재판소는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1961. 4. 28. 법률 제607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였다. 이는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종전의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입법자가 실화책임법을 개정하게 되면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피해자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가장 큰 논점은 과실책임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인데, 즉 과실책임주의가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원리일 뿐인가, 아니면 과실이 있는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리인가가 그것이다. 더불어 민법 제750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위헌’의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점도 쟁점이 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은 제750조에서 불법행위의 내용을 다루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당해 법원은 실화책임법의 입법목적 등을 살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일부 재판관의 단순 위헌 의견도 개진되었지만 민법 제750조가 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당연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화책임법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덧붙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이렇게 볼 때 실화책임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인가, 기본권을 형성하는 법률인가 하는 문제, 기본권을 형성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실화책임법이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화재와 연소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어느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점, 실화책임법을 계속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피해자로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중지의 불합치선언을 하였다. 문제는 실화책임법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보지 아니하므로 위헌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는 없겠으나, 비록 가사 실화책임법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불합치 결정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는 소수 의견에서도 피력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ase of 2004Hun-Ka25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August 30, 2007. The subject matter of the case i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concerning liability for fire caused by negligence, which stipulates that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applies when gross negligence exists in the case of accidental fire.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bove Act is not consistent with Korean Constitutional Law. This decision cannot be harmonized with the previous case la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o, according to amendments to the act concerning liability for fire caused by negligence, a victim of accidental fire caused by minor negligence could demand damages against the wrongdoer. The conclusion of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is case involves several legal issues. The first issue is about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negligence. That is, it is examined if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negligence only limits the scope of the wrongdoer's liability, and if the wrongdoer must indemnify the victim for damages. The second issue is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negligence of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not Constitutional Law that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is based on. Lastly, this Article examined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disagreement abu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case of 2004Hun-Ka25.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