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중국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심판감독절차와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
Effe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aken by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No Disposition Standards Established and Made Public
김주(중국 변호사); 정영환(고려대학교)
379호, 159~171쪽
초록
중국 민사소송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2007. 10. 28.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 제13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2008. 4. 1.부터 시행된다.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법의식이 높아지면서 민사상의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비율이 늘어 법원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중국 민사소송법으로는 그 한계를 느끼게 되어 문제되는 부분 중 심판감독절차(일종의 재심절차임)와 집행절차를 중심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과정에 참여한 많은 법학자와 법조인이 중국 민사소송법의 전면개정을 전제로 중국 민사소송법 초안을 만들었으나, 정작 이번 개정에서는 초 안 중 일부만을 개정하여 개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향후의 숙제로 남게 되었다. 특히 개 정되지 않은 부분은 법률이 아닌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갈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부분인 심판감독절차와 집행절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그 중에서 심판감독절차는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미법계와 대륙법 계 국가, 한국 및 일본 등과 달리 직권주의를 취하는 중국에만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고 이는 판결의 효력과 결부하여 중국의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