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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5 발행KCI 피인용 14

조사자 증언 제도 연구 - 미국 실태를 중심으로 -

Study on Police Officer's Testimony in Court

류장만(대검찰청 검찰연구관)

57권 5호, 293~350쪽

초록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사자 증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를 조사하였던 경찰관 등이 법정에서 피의자의 수사 당시 진술을 傳聞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종래 대법원 판례가 조사 경찰관의 증언을 허용할 경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 부인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조사 경찰관의 증인 적격을 부인하던 입장을 입법적으로 시정한 것이며, 조사자 증언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검사실에서 경찰 조사와 사실상 중복되는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져 업무 감경이 가능하고, 조사자는 위증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시비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임하게 되어 수사의 투명성 제고와 적법절차 준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조사자 증언 제도에 관한 실무상 관행이나 연구 결과가 거의 없어 향후 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필자가 2007. 11. 9.~15. 뉴욕 카운티 검찰청, 법원을 방문하여 조사 경찰관 증언 제도 운용 실태를 참관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실제 배심재판 등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자백한 경우 조사 경찰관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경우 검사가 사전에 경찰관을 면담하여 증언을 준비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은 조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련 자료 등을 열람하여 기억을 환기할 수 있고(refreshing recollection), 실제 문답은 통상 장문단답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조사자 증언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요건으로 조사가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신상태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면 특신상태는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사자 증언 제도의 도입으로 검찰에서 경찰 조사와 중복되는 내용의 조사를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조사 경찰관을 향후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함으로써 피고인의 경찰 자백을 전문증언의 형태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증언을 위해 검사의 경찰관 사전 면담은 필요하며, 면담의 기능은 기록상 오류 시정, 공판진행 상황 설명 등 증언을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조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시 검사는 법률적 평가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질문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증언의 신빙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5.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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