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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8.04 발행KCI 피인용 1

주식의 실질소유에 대한 소고

Review on beneficial ownership of shares

김지평(변호사)

380호, 89~108쪽

초록

본 논문에서 주식의 실질소유란 법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자, 즉 주권을 양수하고 그 명의개서를 하여 완전한 의미의 주주로 인정되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법제에서는 주식의 실질소유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의 규정을 통해 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자에게 위와 같은 완전한 의미의 주주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질소유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과연 어느 경우에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 주식의 실질소유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일단 우리 법제에서 주식의 실질소유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형들은 주식의 완전한 소유를 정점으로 하나의 스펙트럼을 이룬다. 그리하여 그 정점에서 멀어질수록,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한 이를 주식의 실질소유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실질소유의 유형으로서 우선 전통적 의미의 주식의 실질소유 형태를 들 수 있다. 이에는 스펙트럼의 정점에 해당하는 완전한 의미의 주식소유와 명의개서 미필의 주식취득자 등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경우 및 타인 명의의 주식 인수인 등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는 인적 확장에 의한 주식의 실질소유가 있고, 이에는 주식의 간접소유와 특수관계인을 통한 소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적 확장에 의한 주식의 실질소유가 있으며, 이에는 자기의 계산에 의한 실질소유, 의결권 구속계약 등을 통한 실질소유, 매매계약 등을 원인으로 한 주식의 인도청구권 보유에 의한 실질소유, 주식의 매매예약, 옵션계약 등을 통한 실질소유가 해당된다. 위 스펙트럼 중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를 주식의 실질소유로 보아 규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결국 주식이라는 대상에 대한 권리, 즉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자익권, 의결권으로 대표되는 공익권, 그리고 주식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한다. 전통적 의미의 주식 실질소유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는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어도 주식의 실질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적 확장을 통한 주식의 실질소유는 이렇게 보기 힘들다. 당해 주주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고, 간접소유 혹은 특수 관계인의 범위가 모호하여 당사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물적 확장을 통한 주식의 실질소유 형태 중 자기의 계산에 의한 실질소유는 위와 같은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 근거규정이 없어도 주식의 실질소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 구속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문제이다. 실무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일부사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채권적인 구속력만을 가지는 의결권 구속계약만으로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주식의 실질소유로 보기 어렵다. 주식의 매매계약 등을 통한 인도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의 매매예약, 옵션계약,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한 실질소유 등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주식의 실질소유로 보기 어렵다. 결국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전통적 의미의 주식의 실질소유 형태와 물적 확장에 의한 주식의 실질소유 형태 중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정도가 주식의 실질소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80.200804.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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