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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5 발행KCI 피인용 5

헤드헌팅에 관한 몇 가지 쟁점

Some Legal Problems on "Headhunting" Business

이연갑(연세대학교)

57권 5호, 88~129쪽

초록

최근 헤드헌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헤드헌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헤드헌팅은 구인기업으로부터 특정한 고위관리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의 추천의뢰를 받아, 적절한 후보자를 탐색·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헤드헌팅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와 달리, 고위관리직 또는 전문직 종사자를 소개대상으로 하고, 구인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탐색을 시작하며, 보수 역시 구인기업으로부터만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를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제대상이 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헤드헌팅과 그 소개대상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직업안정법을 헤드헌팅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헤드헌팅을 하는 서치 펌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직업안정법은 알선수수료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구직자로부터 과다한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으므로, 구직자로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는 헤드헌팅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헤드헌터가 구인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보수청구의 근거가 되는 계약, 계약에 따른 후보자의 추천, 그리고 서치 펌의 노력과 후보자와 구인기업 사이의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서치 펌이 추천한 후보자와 구인기업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된 후, 후보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위 채용계약을 해지하게 되자, 서치 펌이 후보자를 상대로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후보자와 서치 펌 사이에서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불법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헤드헌팅업계의 실상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서치 펌과 후보자, 그리고 구인기업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5.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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