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voi in the ChoiceofLaw Rules of the Hague Conventions
Renvoi in the ChoiceofLaw Rules of the Hague Conventions
CHEN Weizuo(Tsinghua University School of Law, 100084 Beijing, China)
10권 1호, 503~537쪽
초록
반정은 준거법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여러 국가의 국제사법학자들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에 관련된 문헌 중 상당수는 국내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소수의 학자만이 이 쟁점을 국제적 차원에서 국제조약의 준거법 문제로 다루고 있을 따름이다. 반정은 준거법의 통칙에서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의 준거법선택 조항은 한 국가의 국제사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쟁점은 반정이 국제조약의 준거법선택규정에서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만약 반정이 국제조약에서 허용되고 있다면 그 논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반정이 허용되는 방식 및 범위도 고찰하여야 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을 다룸에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분야에 국제조약을 적용하는 실무에 있어서도 그 실익이 있다. 반정과 관련하여 국제적 접근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 하면 국제조약의 준거법선택관련 규정이 내국의 국제사법 원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의 통칙부분에 규정된 민법 제142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조약의 준거법관련 규정을 국내법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헌법에 따르면, 조약을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국이 1987년 7월 3일에 가입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1893년에 설립된 이래 43개의 헤이그협약을 채택하였다. 그 가운데 20개 협약은 준거법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다수의 헤이그협약을 비준하였기 때문에 반정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헤이그협약의 비중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는 반정과 관련하여 헤이그협약을 집중으로 다룬다.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