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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와 사회2008.03 발행KCI 피인용 3

“잘못한 것이 없으면 숨길 것도 없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효성 비판

A Criticism on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이항우(충북대학교)

77호, 169~198쪽

초록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해당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탈중심화되고 일상화된 그리고 자발성에 근거한 전자감시 체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립된 정보인권 관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정보의 인권적 가치와 상품적 가치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항상 점검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자본의 감시권력 강화를 염두에 둘 때, 개인정보가 지닌 가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자칫 더 이상 인권의 측면을 고집하지 말고 그것의 상품 가치를 널리 실현하자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쉽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라는 상품을 인권으로 끌어내기보다는 개인정보라는 인권을 상품으로 끌어낸 과정의 산물로 이해될 여지가 더 많은 관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정보인권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단순한 낙관적 전망을 넘어서서, 상품과 인권의 (불)균형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의 실제 집행과정을 살펴본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처리하여 보고한 총 300개에 이르는 구체적인 분쟁조정 사례를 분석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의 원리가 과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양도와 관련한 정보 수집자와 정보 주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데 적지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밝힌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자본의 감시 체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기구가 있다는 믿음이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감시 및 통제 기술의 광범위한 사회적 적용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분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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