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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8.02 발행KCI 피인용 9

유럽재판소 판결의 독일 국내적 효력(제출용) ― 독일기본법 제12조a (4)의 여성 집총병역금지에 대한 유럽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Der Einfluss einer Entscheidung des Europaeischen Gerichtshofes auf Deutschland -Eine Analyse der Entscheidung des Europaeischen Gerichtshofes zu dem Frauenwaffendienstverbot nach Art. 12a (4) GG-

신옥주(전북대학교)

36권 3호, 115~143쪽

초록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등의 6개 나라에서 출발한 유럽의 경제 공동체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계약을 통해 오늘날의 초국가적 국가연맹(supranationaler Staatenverbund)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위한 설립계약들이 일차적 공동체법(primaeres Gemeinschaftsrecht)을 구성하며 이들을 공동체의 헌법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근거하여 공동체의 개별기구들이 제한된 개별적 권한부여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 법률들은 이차적 공동체법(sekundaeres Gemeinschaftsrecht)이라고 한다. 이 중 특히 명령(Verordnung)과 지침(Richtlinie)이 각 회원 국가들에게 있어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차적 혹은 이차적 공동체법이 각 회원 국가들의 내부에서 실행(Vollzug) 혹은 전환적용(Umsetzen)이 되는 경우에 국내법과 공동체법사이의 충돌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때에 우선의 문제(Vorrangsfrage)가 떠오르게 되는데, 독일의 다수설과 유럽재판소 및 독일연방재판소는 공동체법이 국내의 단순한 법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독일기본법(Grundgesetz)에 대해서도 우선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의 우선은 효력우선(Geltungsvorrang)이 아닌 적용우선(Anwendungsvorrang)을 의미한다. 유럽재판소의 판결은 유럽연합과 회원국의 법질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예컨대 유럽연합의 일련의 차별금지지침들(Gleichbehandlungsrichtlinien)에 대한 유럽재판소의 판결결과가 회원국에 미친 영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유럽공동체내에서 남녀동등처우와 관련해서는 많은 관련법규를 찾아볼 수가 있다. 먼저 일차적 공동체법인 유럽 공동체 계약 제 141조에서 “동일하거나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의 경우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 공동체 계약 제 141조 3항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포함한 노동과 근로문제에 있어서 남녀의 기회 균등 및 동등처우 원칙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조의 제 4항에서는 이러한 동등처우원칙의 예외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잘 대표되지 못한 성의 직업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들과 둘째, 직업생활에서 존재하는 차별을 조정(Ausgleich)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동등처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차적 공동체법으로써는 남녀의 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공동체지침으로는 동등처우 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76/207/ EWG를 들 수 있다. 유럽법원은 이 지침을 근거로 일련의 원칙결정들을 내렸는데 칼란케(Kalanke)사건과 마샬(Marschall)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독일의 할당제도 역시 이 지침과 관련되어 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탄야 크라일(Tanja Kreil)사건에서 유럽재판소는 독일기본법 제 12조 a 제4항이 여성에 대하여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무기사용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남녀동등처우지침 76/207/EWG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유럽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여성에 대한 독일정부의 시각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 결정으로써 기존의 기본법상의 여성에게 무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금지했던 규정이 여성에게 무기사용업무를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고, 여성들은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 유럽재판소의 남녀평등을 위한 판결에 크게 활용 되었던 동등처우지침 76/207/EWG는 2002년 남녀동등처우원칙의 실현을 위한 지침(Gleichbehandlungsrichtlinie zur Verwirklich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zes)2002/73/EG에 의해 수정이 되어 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갖고 있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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