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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8.02 발행KCI 피인용 11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zur Verbesserung des Abberufungsverfahrens in Korea

최윤철(건국대학교)

36권 3호, 311~337쪽

초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하여 주민들이 해당 지방공직자들의 임기 중에라도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방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일단 선출한 뒤에도 해당 공직자의 무능이나 기타 사유가 발견된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주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 및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어 해당 법률에 따라 최근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주민소환제의 의의, 기능 및 운영과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주민소환제가 대의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질서에 반한다는 주장부터, 주민소환제의 목적과 기능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제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후자의 주장은 다시 현재의 주민소환제가 지나치게 대중 민주주의적이어서 주민소환을 위한 여러 요건들을 강화시켜서 주민소환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서 현재의 주민소환청구는 그 형식적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주민소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 요건의 완화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의 제도적 의의 및 지방정치 및 행정에서의 순기능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가 지방행정의 자주성과 효율성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민소환제가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 지방행정에 대한 책임의 인식을 통하여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지방의 자주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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