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미디아로서의 법률의 조종능력과 그 한계 ― 독일에서의 조종문제논의를 고려하여 ―
Die Steuerungskräfte des Gesetzes als Steuerungsmedium und dessen Grenze - Unter Berücksigtigungen der Steuerungsdebatten in Deutschland -
김삼룡(한서대학교)
36권 3호, 365~394쪽
초록
본고는 20세기 OECD-국가들에서의 NPM(New Public Managemenent)국가와 과학개념의 패러다임전환의 배경에서 민주국가의 중심적 조종수단인 법률의 조종능력과 그 한계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및 논문의 성격상 압도적으로 법도그마적 차원을 다루었다. 본고는 제2장에서 우선 그 배경음악인 새로운 사회정치적 지형을 개략한 다음에 비로소 법률적 조종차원을 다루었다. 여기서 법률의 조종능력의 평가는 타당한 평가척도를 전제하기 때문에, 제3장에서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작용의 조종도구로서의 법률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한계를 우선 고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는 행정의 법적 기속과 형성의 자유간의 관계를 평가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의 제5장에서는 이제 공법학에로도 (부분적으로) 진입한 보장국가개념과 신공공관리운동에서 관찰할 수 있는 ‘법률의 조종능력약화와 합의적 및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浮上’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고의 중심적 테제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사회들에서는 ‘법률적-의회적 조종능력의 감소에 따른 행정의 과잉부담이 국가로 하여금 점점 더 합의지향적인 협력적 문제해결시도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장 뚜렷한 징표는 고권대체적인 합의적 행위형식들의 부상과 특히 소위 ‘비공식적 행정작용’ 및 ‘규범대체적 협약’의 부상이다.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