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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8.02 발행KCI 피인용 4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민법의 발전

Entwicklungen des BGB über die Wirkungen des Rücktritts

박규용(신라대학교)

29호, 97~123쪽

초록

계약의 해제(Rücktritt)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말하자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해제의 개념은 해제의 효과에 대해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직접효과설에 근거한 것이다. 해제의 효과에 관해 새로운 학설로 등장한 청산관계설에 따르면, 유효하게 존속하였던 계약이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남으로써 이행되지 않은 급부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어떻든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관계의 소멸ㆍ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와 같은 3가지의 기본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해제의 효과에 대해 견해의 차이를 보였던 여러 학설들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어떻게 하면 모순 없이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독일민법에서 해제규정의 입법작업과 채권법개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채권법현대화법률에 의한 해제규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민법의 변화가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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