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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3 발행KCI 피인용 10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취득·사용·처분범죄처벌규정의 검토

Review of provisions concerning on illegal acquisition?use?disposal of credit card in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강동범(이화여자대학교)

57권 3호, 42~87쪽

초록

2007년 3분기 현재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매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면서 여러 유형의 신용카드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범죄란 신용카드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 내지 신용카드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제도를 악용하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말하며, 신용카드 취득범죄, 신용카드 사용범죄, 신용카드 처분범죄 그리고 가맹점관련범죄로 나눌 수 있다.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범죄인 신용카드범죄를 기존 형법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글은 그 중 신용카드의 취득ㆍ사용ㆍ처분범죄 처벌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신용카드 취득범죄로 신용카드위조ㆍ변조죄, 위조ㆍ변조신용카드취득죄, 사위 등에 의해 알아낸 신용카드정보보유죄가 있는데, 첫째 통화위조죄ㆍ유가증권위조죄와 본질이 유사한 신용카드위조변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사할 목적”을 추가하여 진정목적범으로 하고, 그 법정형을 형법상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의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둘째 신용카드취득죄의 객체에 부정사용의 위험성이 위조ㆍ변조신용카드와 동일한 분실ㆍ도난ㆍ강취ㆍ횡령ㆍ사취ㆍ갈취한 신용카드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은 신용카드위조ㆍ변조죄보다 낮추어야 한다.신용카드 사용범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신용카드정보부정이용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위조ㆍ변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미수범이 처벌됨에 반하여 분실ㆍ도난 등의 신용카드부정사용은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처벌규정에 분실ㆍ도난ㆍ강취ㆍ횡령ㆍ사취ㆍ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를 추가하여야 한다.신용카드 처분범죄에는 신용카드양도ㆍ질권설정죄와 신용카드판매죄가 있는데, 첫째 신용카드질권설정죄와 신용카드판매죄는 대향범임에도 질권설정자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어 상대방인 질권자와 매수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신용카드판매죄의 미수범처벌에 있어서도 부정사용죄와 동일하게 위조ㆍ변조신용카드의 판매미수만 처벌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분실ㆍ도난ㆍ강취ㆍ횡령ㆍ사취ㆍ갈취한 신용카드의 판매행위를 미수범처벌규정에 추가하여야 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3.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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