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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8.02 발행KCI 피인용 7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재산세의 공동과세 도입의 문제점과 대책

Einführung der Gemeinschaftsteuer der Vermögensteur in Stadt Seoul, Korea, ihre Problematik und die Lösungen

문병효(한경대학교)

36권 3호, 395~418쪽

초록

2007년 7월 20일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상 재산세 공동과세방안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수많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공동세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재산세의 공동과세방안의 법적인 내용과 그 효과, 찬반논란, 특히 지방자치의 취지, 법률의 일반성의 요청,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등과 구체적인 기준마련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 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기왕에 마련된 공동과세제도가 실효성을 높이도록 공동세분 재산세 배분기준을 보다 합리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인 조정,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국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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