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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08.02 발행KCI 피인용 4

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제품지침

Zur energiebetriebener Geräte - Richtlinie in EU

이종영(중앙대학교)

9권 1호, 395~420쪽

초록

친환경제품설계는 통합적 제품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주요한 전략적 요소이다. 사전예방 접근방식으로써 제품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환경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설계는 제조자, 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진정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은 파악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인 전력의 최종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력수요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최종에너지에 속하고, 전기사용의 증대추세에 대처할 아무런 정책적 대응방안이 없으면, 전기수요는 향후 20~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은 공급의 안정화를 높이고,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수요측면의 에너지감축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에너지사용제품지침이 추구하는 목적인 제품의 환경친화성 향상은 동 지침 제2조제23호에 의한 “환경적합적 디자인(umweltgerechte Gestaltung)”에 의하여 즉, 제품의 기획단계에서 환경적 요소의 고려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어떤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실행조치을 임의적으로 제정할 수 없다. 에너지사용제품지침 제15조제2항은 구속적누적적으로 충족하여야 최소한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첫째, 유럽연합공동체 역내시장에서 판매량과 거래량이 현저하게 많아야 한다(매년 200,000개 이상일 것)둘째, 유럽연합결정 1600/2002/EG에 의한 유럽연합역내시장에 유통사용량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셋째, 높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품의 환경친화적 개선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특히 시장에 나와 있는 동일 종류의 제품군에서 환경친화성의 정도에서 차이점이 크고, 환경친화적이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환경친화적 개선을 하여도 이로 인한 법적 또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야 한다). 에너지사용제품지침에 따라 에너지사용제품의 제조자는 적합화의무, 적합평가의무, 적합표시의무, 적합선언의무, 보존의무, 설명의무를 부담한다.유럽연합의 에너지사용지침은 국내 모든 수출산업이 에코디자인 역량을 갖추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 수출기업은 우선 기업내부적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의 충족여부에 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품/중간제의 환경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와의 친환경 Supply Chain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기업내부적으로 친환경제품 개발 국제표준화를 리드하고 에너지사용제품의 이행법률과 하위규범의 제정에 능동적인 참여하여 국내의 산업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제품은 에코디자인 표준 개발을 주도하여, 제품의 시장경쟁력인 환경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Um eine Verringerung des Energiebedarfs von Produkten yu erreichen, kann einerseits auf die Nachfrageseite einwirkt werden. Verbraucher könnten etwa verstärkt auf Geräte mit höherer Energieeffizienz aufmaerksam gemacht und zum effizienten und sparsamen Umgang mit Energie angehalten werden. Wirksamer erscheint es jedoch, bereits auf der Angebotseite und somit im Herstellungsprozess anzusetzen, um so Energieeinsparungen unabhängig vom Verbraucherverhalten zu gestalten. Die Richtlinie zur umweltgerechten Gestaltung(Ökodesign) energiebetriebener Geräte (EuP-Richtlinie)ist Teil einer Reihe von EU-Rechtsakten zur Verwirklichung der so genannten Intergrieten Produktpolitik. Gegenstand von Pflichten aus der EuP Richtlinie kann zunächst nur ein energiebetriebenes Produkt sein. Hierunter versteht die Richtlinie in erster Limie ein Produkt, dem nach seinem Inverkehrbringen und/oder seiner Inbetriebnahme Energie zugeführt werden muss, damit es bestimmungsgemäss funktionieren kann. Folgende Pflichten sind von den Herstellern energiebetriebener Produkte nach der EuP-Richtlinie zu berücksichtigen: Konformitätspflicht, Konformitätsbewertungspflicht, Konformitätskennzeichnungs- pflicht, Konformitätserklärungspflicht, Aufbewahrungspflichten und Aufklärungspflichten. Ist der Anwendungsbereich der Richtlinie eröffnet und werden Pflichten von Adressat verletzt, stellt sich die Frage, welche Rechtsfolgen die EuP-Richtlinie an eine solche Verletzung knüpft. Die EuP-Richtlinie setzt einem Rahmen für die Festlegung von Anforderungen an die umweltgerechte Gestaltung von energiebetriebenen Produkten.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9.1.200802.01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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