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8.03 발행KCI 피인용 1
신용보증계약의 갱신(이른바 ‘갱신보증’)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27730 판결 -
Legal Nature of Renewal of Credit Guarantee
신원일(서울중앙지법 판사)
57권 3호, 286~326쪽
초록
신용보증기금이 새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신규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증계약관계를 연장하는 것을 통상 갱신보증이라고 한다. 연구대상판결 이전까지의 판례들은 이러한 갱신보증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갱신보증은 그 실질에 있어 구 보증의 보증기한의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다. 위 법리는 애초에 갱신보증에 신용보증약관상 일부 면책규정의 적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그 후 다양한 사례를 거쳐 오면서 점점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나온 연구대상판결은 갱신보증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갱신보증은 구 보증과 구별되는 별개의 계약이다.”라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그에 부수하는 갱신보증의 보증범위나 신용보증약관의 면책규정 적용 여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대상판결은 갱신보증의 실무적 취급의 측면, 계약의 갱신에 대한 일반이론적 측면,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 모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갱신보증의 법적 성질에 부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