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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와 사회2008.06 발행KCI 피인용 11

서구의 가족법·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

Postmodern Family Model in the Change of the Family Law and Family Policies in Western Society

김희자(대진대학교)

78호, 194~222쪽

초록

이 글의 목적은 196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 실재로서의 가족의 변화를 이끌었던 포스트모던 현상이 서구의 가족법과 가족정책의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근대 핵가족은 성별분업에 근거한 불평등한 가족관계를 특징으로 하며,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합법적인 가족이라는 일원화된 모델을 제도화한다. 반면 포스트모던 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의 개별화되고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며, 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지양하고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정한다. 실제로 서구 가족법의 많은 규정이 가족성원의 평등화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가족정책에서는 시민권 혹은 거주권에 따른 복지수급권의 부여, 3세 이하 아동보육의 사회화 성별분업 타파를 지원하는 정책이 발전되었다. 또한 가족법상 파탄주의 이혼의 인정, 간통의 비범죄화, 혼외출생아동 차별금지, 동거혼 및 동성혼 인정 등 가족에 대한 탈규제화와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정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나 가족성원 각각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영역의 개입은 오히려 강화되는데, 이혼 시 부모 역할을 강제화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그 예이다. 서구에서 지난 세기의 변화 중 일부는 포스트모던 가족 모형에 부합한다기보다는 핵가족 모형의 논리를 현대적으로 변화시킨 특성을 보이는데, 그것은 보살핌노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족법상 보살핌노동을 행한 주부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늘고 있으며, 주부연금, 모성연금 등 보살핌노동에 대한 수급권의 발전이 그에 속한다. 이는 성별분업의 온존이라는 근대 핵가족의 논리의 연장선이면서도 근대 핵가족 초기의 성별분업에 따른 차별을 단순한 차이의 논리로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근대 핵가족 초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의 가족법은 포스트모던의 논리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나 가족정책에서는 나라별 편차를 많이 드러내며, 많은 경우 보살핌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념의 이종배합을 꾀하는 현상을 보인다.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분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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