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부당취득에 관한 고찰
Der Anspruch auf Urteilserschleichung
표호건(영산대학교)
18권 2호, 63~94쪽
초록
판결의 부당취득은 넓은 의미로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법으로 의식적으로 소송 질서를 해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판결의 부당취득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설의 입장에서는 실체적 정의를 위하여 기판력이 후퇴하여야 한다거나, 절차적 기본권이 박탈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거나, 판결의 성립 과정에 있던 당사자의 부정한 행위는 판결의 확정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판결의 성립과정에서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여 판결을 편취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절차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와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재심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재심에 의한 전소판결의 취소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재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재심에 의하여 전소판결이 취소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재심의 소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할 것이나 재심사유 확대의 한계나 출소기간과의 관계로 인하여 재심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의 무효주장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판결의 기판력, 법적 평화의 보증도 판결의 확정력, 기판력 제도의 현저한 남용 또는 심한 악의의 수단에 의해 획득된 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확정판결의 형성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건전한 법감정에 현저히 어긋나고,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아 그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판결에 대해서는 실체법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만 소송상 효력도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Eine bewuβt unwahre Behauptung oder Bestreitung ist unzulässig und darf vom Gericht nicht beachtet werden. Die Erkenntnis der Unwahrhaftigkeit einer Partei behauptung setzt allerdings voraus, daβ Gericht einen gegenteiligen Sachverhalt festgestellt hat. Die Entscheidung wird dann auf diese Feststellung gegründet werden. Die bewuβt unwahre behauptung kann einen Prozeβbetrug enthalten und zur Bestrafung der Partei führen. Sie muβ auf einer in bezug auf den Vorprozeβ verübten Straftat beruhen, nämlich auf Mein- oder Falscheid einer Partei, auf einer strafbaren Verletzung der Wahrheitspflicht durch einen Zeugen oder Sachverständigen oder einen Dolmetscher, auf Urkundenfälschung oder auf einer Straftat des eigenen Vertreters, des Gegners oder dessen Vertreters, insbesondere auf Prozeβbetrug, oder auf einer Straftat des Richter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