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共和國 國務院에 관한 硏究― 독일연방정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Eine Betrachtung über die Kukmuwon der Zweiten Republik Korea
김도협(대진대학교)
14권 2호, 465~505쪽
초록
한국 헌정사에서의 의원내각제는 1960年 6月 15日 國會本會議를 통과한 것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이후 1961年 5月 16日 이전까지 겨우 11개월동안 존속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매우 짧은 기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정사에서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논의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현행 대통령제로부터 기인된 제반의 문제점이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며, 이는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대안적 모델로서의 의원내각제의 채택 가능성과 그 당위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는 과거 우리 헌정사에 도입하였던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향후 새로운 통치구조로서의 의원내각제 논의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提高와 함께 논의에 있어서의 피상성의 한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第2共和國憲法上 國務院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특히 國務院의 憲法上 地位, 構成, 任期 및 權限 등으로 세분하여 독일연방정부와 比較ㆍ考察하였다.그 결과 정치문화와 역사 등의 특수성에 기인한 개별적ㆍ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되, 다만 독일연방정부의 경우에는 연방수상의 信任投票要請權과 施政方針決定權 등을 통해 제2공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도 안정적인 정국운영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소간의 차이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大同小異하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볼 경우에는 제2공화국의 정치적 혼란과 나아가 短命의 이유로서 당시 제2공화국헌법과 그에 수반된 제도상의 문제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으로서, 이는 무엇보다도 제2공화국의원내각제의 수용모델이자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獨逸議院內閣制가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안정적ㆍ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등을 추론해 볼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물론, 본 고찰이 第2共和國國務院에 한정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당시 第2共和國議院內閣制 全般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다소 異論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통치구조의 상호 연동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본 고찰이 지난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함께 향후 새로운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Die Geschichte der Diskussion über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lichen Geschichte geht bis auf das erste Parlament zurück, ja, man kann sogar sagen, Diskussionen darüber war das halbe 20. Jahrhundert hindurch praktisch stets präsent, obwohl sie je nach Periode von unterschiedlicher Intensität waren. Vor diesem Hintergrund habe ich über die Kukmuwon der Zweiten Republik Korea betrachtet, das vor allem mit dem deutsch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 das unter vielen in verschiedenen Ländern sich am stabilsten und erfolgreichsten erwiesen hat, in vielen Hinsicht Ähnlichkeiten hatte, aber unbeschadet dessen bedauerlicherweise nur neun‐Monate existierte. Dabei habe ich folgende Tatsachen als wichtige Faktoren mit in Betrachtung gezogen. Das damalige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in der Verfassung der Zweiten Republik Korea war dem deutsch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 sehr ähnlich, und ein Systemproblem war also keineswegs der Grund für das kurze Bestehen. Auch die Übernahme des deutsch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als mögliches Modell im Zusammenhang mit des Übernahme der ´zweit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als neue Regierungsform Koreas für die Vorbereitung zukünftiger Wiedervereinigung kann vor allem absolut für die Stabilität und das Einwurzelung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Koreas durch die Minimisierung der Problme und Fremdheit als Folge der Aufnahme neuer Regierungsform beitrage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