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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8.06 발행KCI 피인용 8

經濟秩序와 基本權 ― 財産權을 중심으로 ―

Wirtschaftsordnung und Grundrecht - in bezug auf das Eigentumgsgrundrecht -

윤재만(대구대학교)

36권 4호, 1~30쪽

초록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에서는 경제상의 자유인 제1항과 공익인 제2항이 대립관계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가능최대한 만족시키는 질서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의해서 가능최대한 얻어진 공익을 기본권의 가능최대한의 증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결국 이 경제질서는 공익의 가능최대한 증대를 통하여 경제상 자유의 기본권을 가능최대한 증진시키는 질서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질서는 제119조 제1항에 상응하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도 적용된다. 공익의 가능최대 증진을 통해 기본권을 가능최대한 증진시키는 경제질서에 따른 재산권이 되도록 해석하려면, 첫째, 제23조 제1항 제1문의 재산권의 구성요건은 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제1항 제2문을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한 내재적 기본권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한계로 해석해서 안 되고, - 공익을 파괴하거나 축소함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 아닌 한 - 재산권의 제한으로 해석하여 (증가된 공익에 의한) 완전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제2항과 제3항도 재산권의 제한으로 해석하되, 가능최소한의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가능최대한의 공익이 발생하고, 발생된 공익은 제한된 재산권에 대한 완전보상과 공동체구성원에게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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