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Die Ernennungsrecht des Präsidenten zum Verfassungsgerichtspräsidenten)
김경제(동국대학교)
36권 4호, 311~333쪽
초록
현행 헌법 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이때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고 그리고 임명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노무현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헌법재판관이 아닌 변호사 출신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후보자 지명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이유는 이 방법으로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6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헌법을 오해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나와도 6년의 재직기간이 보장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재판관 임명행위를 포함하는 임명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임명된 시점에서 새로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재직기간은 6년이 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에서 나와야 그가 헌법재판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헌법적 지식과 헌법재판 수행에 관한 내부지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과정은 일반법원의 심판과정과 다르다. 내부 평의와 입증과정도 다르고 결정문 작성 방법도 같지 않다. 만약 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검증과정을 거친다면 이 과정에서 그가 과거에 행하였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하여 그의 헌법지식을 검증할 수 있고 평의와 논증의 경험이 있음으로 헌법재판 소송절차에 관한 내부지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