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법률개정에 따른 行政審判制度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Probleme des Widerspruchsvefahrens
김중권(중앙대학교)
36권 4호, 489~513쪽
초록
새로운 정부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맞물려, 2008.2.29.의 행정심판법개정에서 재결청제도가 폐지되고, 기왕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속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재결기관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소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등장하였다. 종래 재결청제도가 감독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법적인 행정결정구조와 행정심판제도는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법률상황이 펼쳐진 셈이어서, 그로 인한 기대와 문제점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행정심판이 자신의 고유함을 견지하면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반대로 그것이 낮은 호응도속에서 자기만족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행정심판에 권리구제적 요소와 사후적 행정절차의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긴 해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폐지된 이상, 그것은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로서의 의의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엄연히 행정절차에 속한다. 행정심판의 準司法化傾向이 전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행정소송적 프레임을 가능한 투영시키려는 그간의 태도는 재고가 필요하다. 행정심판으로선 행정소송과 비교해서 合目的性統制가 그것의 Blue Ocean이다. 행정절차로서의 행정심판의 본질을 감안하면서 다른 눈의 크기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젠 청구인적격의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에서와는 달리 집행정지원칙이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은 물론, 자기통제기능까지도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달리 합목적성까지 심리할 수 있는 점에서, 위법·부당판단시점을 당초처분시점이 아닌 재결시점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벗어난 특유의 행정심판제도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제로, 행정심판에 관한 그간의 慣性的 理解-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拔本的으로 벗어나야 한다.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