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離脫住民 사회적 統合을 위한 정책 과제
Die rechtlichen Maßnahmen zur sozialen Integration nordkoreanischer Flüchtlinge
유욱(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36권 4호, 201~232쪽
초록
2008년 5월 현재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13,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2002년 입국자수가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7년에는 입국자수가 2,500명을 넘는 등 입국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1997. 1. 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한 이래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하나원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정착금 지원,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 지원,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등을 통한 거주지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중 주택지원, 사회보장지원 등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의 핵심인 교육과 취업 영역에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단적으로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취학률이 62%, 교육적령기를 넘긴 탈북 청소년의 취학률이 10.4%에 불과하고, 취학한 탈북 청소년의 경우도 중도탈락률이 11.4%로 남한 학생들 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으며 심지어 대학에 진학한 탈북 청소년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심각한 학력결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문제는 더 심각하다. 최근에 실시된 2007년 하반기 새터민 경제활동 동향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새터민의 실업률은 22.9%로 일반국민의 실업률 3%에 비하여 7배 이상 높다. 정부는 새터민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하여 6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의도했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패는 남북 사회통합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매우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에서 미래의 삶이 어떠할 지를 미리 보여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2,300만 북한 주민들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잘 적응하는지 여부는 바로 장래 있을 남북간 통합된 사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13,000명에 불과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면 향후 남북 통합 시대에 대한 남한 정부와 사회의 준비는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바람직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면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히 다문화 이주민 또는 취약계층 중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체적으로 남북사회의 통합 준비라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하여 예산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적응의 핵심영역인 교육과 취업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인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올바른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여야 한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지난 10여년간 정부정책은 정부주도·민간보조였는바,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 아래에서 교육과 취업문제에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하여 정부나 민간 모두 각기 산발적이고 소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본문에서 상세히 검토한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년 들어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중앙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및 하나원 관리에 주력, 지방정부는 정착금 지급 및 취업 지원 등 지원업무 수행”으로 정하였는바, 주무부서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다고 하여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는바, 그 핵심은 성공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허브인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 종합지원센터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집중 지원하여 contents provider, program provider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지원센터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되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그간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성과를 보여 온 민간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대안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성공적인 대안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지원단체들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