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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6 발행KCI 피인용 5

통신산업에서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조화

A Harmony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Antitrust Law focusing on the Standardiz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s

최승재(변호사)

57권 6호, 96~137쪽

초록

표준은 도량형 표준과 기술표준으로 구별되며, 이 둘은 변환손실이나 장기적인 소비자효용의 관점에서 구별된다. 기술표준은 표준간의 경쟁을 통하여, 혁신의 도모와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표준은 소비자에게 효용을 제공한다. 하지만 표준은 한편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이던,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이든 모두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상 표준의 경우에는 이미 표준이 이루어진 경우에 표준의 소비자에 대한 효용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되는바, 상호운용성의 확보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준화 기구가 특허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풀이 가지는 경쟁제한성으로 인하여 경쟁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풀의 사용은 최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준화기구에 의한 표준은 그 표준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 등의 조건과 로열티 율을 어떻게 경쟁당국이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적 기초인 RAND 조건이나 FRAND 조건 외에 경쟁법적인 관여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SK 멜론 사건은 DRM 표준화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 바, 표준화 초기에서 폐쇄형 DRM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 것은 표준화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이 전체적인 표준경쟁을 통한 혁신 프로세스를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의의를 가진다고 보인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6.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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