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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6 발행KCI 피인용 3

외국의 소년사법정책에 있어서 보호자교육의 입법화 추세 및 사회 내 처우로서의 활용현황 개관

A Status outline of International Parenting order relating to Juvenile issues

노청한(인천보호관찰소장)

57권 6호, 262~284쪽

초록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보호처분만 가능한 촉법(觸法)소년의 하한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주로 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2007. 12. 21. 공포되었다. 2008. 6. 22. 시행하는 개정 소년법(법률 제8722호)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조치를 받지 않았던 만 10세와 만 11세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이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비행소년을 보호처분 할 때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도 부모기술훈련 등 자녀훈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 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보호관찰을 포함하여 형사정책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호자 교육 제도는 판단력이 미성숙한 소년의 행위책임에 있어 부모의 양육부실 책임도 있음을 인정하여 양육과 감독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입법화함으로써 통합적인(Wraparound, Holistic Approach)처우계획을 가능케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가정에서의 훈육과 지도감독이 소년의 성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보호자교육의 입법화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소년의 처우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시대적인 요구에도 부합하는 획기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본 개관에서는 개정 소년법과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소년사법절차에서 보호자교육 명령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된 쟁점과 추진과정 및 외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6.008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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