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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8.05 발행KCI 피인용 12

적극적 일반예방론의 虛와 實

Schwächen und Berechtigung der positiven Generalprävention

임병락(광주여자대학교)

30호, 211~234쪽

초록

형벌의 정당성은 형벌의 개념과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 형벌의 의미와 유익한 효과를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에 의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벌과 형법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형벌이론인데, 여기에는 형벌의 사회적 목적을 도외시하고 정의 그 자체만을 위한 절대적 형벌이론과 범죄예방이라는 현실적인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대적 형벌이론이 있다. 후자에는 다시 사회일반인에 대한 규범의식의 강화 또는 형벌위하를 수단으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일반예방이론과 그 대상에 따라 범죄인 개개인에 중점을 두어 범죄를 예방하려는 특별예방이론이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다른 형벌이론의 결함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이론의 전개로 인해서 통일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면 응보론에서 강조되어 온 정당한 형벌이라는 정의의 관점과 책임원칙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나름대로 정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당성은 응보적 관점을 차용한 논증으로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 이론의 약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현대형법을 정당화의 논증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며, 형법 도그마틱 분야에서도 응용되어 이론전개를 하기도 한다. 특히 양형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경험적인 실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이 이론이 응보론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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