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公開法 所定의 例外事由(非公開情報)에 關한 硏究
A Study on exclusion clause of Sec. 9 of the Freedom of the Information Act in Korea
표성수(국민대 법대 교수,변호사)
57권 7호, 5~45쪽
초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정보조항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쟁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실제 많은 사건이 이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공개를 통하여 얻어지는 알 권리 등 제반의 이익과 공개될 경우 자칫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법인의 영업이익 등은 자칫 충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제 외국은 거의 예외 없이 정보공개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우리 법률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원칙적 공개를 선언하는 한편, 9개의 비공개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해당 조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재량적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다.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비공개정보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나 입법기술상 수많은 정보 중 비공개정보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할 수밖에 없다. 그간의 운영과 해석을 통하여 비공개정보의 많은 부분이 정리되었으나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보공개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진 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 많은 공개청구사건이 있어 왔고 이를 둘러싼 소송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는바, 이제 그 동안의 운영성과를 돌아보고 해당 제도의 발전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착을 위하여 입법적 개선과 함께 발전적 운영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하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