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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7 발행KCI 피인용 24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Commentary on Revision to the M&A Review Guidelines: With a Focus on the Assessment of Competition-restrictiveness

홍대식(서강대학교)

57권 7호, 148~204쪽

초록

이 글은 공정위가 2007. 12. 개정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중 경쟁제한성 판단기준과 그와 관련된 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먼저 심사기준의 위임 근거인 공정거래법에서 기업결합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의미나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에 관하여 별다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다. 법에서 위임한 범위의 구체성에 제약이 있어 심사기준이 사실상 법규적 내용을 창설한다는 점에서, 심사기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쟁제한 효과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들의 적법성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통제가 필요하다. 개정된 심사기준에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과 관련성이 높은 사항은 첫째, 시장집중도 기준으로서의 HHI 기준의 도입, 둘째, 시장집중도에 의한 안전지대 설정기준, 셋째,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넷째,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다섯째,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시장집중도 기준으로 종전의 CRk 기준 대신에 HHI 기준을 도입하고 안전지대 설정기준도 HHI 기준에 의하여 정비한 점은 구조지수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개정된 심사기준이 시장집중도 분석은 경쟁제한성 분석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밝힌 점은 평가할 만하나, ‘시장집중도-시장지배력-경쟁제한성’ 상호간의 규칙성을 전제로 하여 시장집중도의 비중을 높게 고려해 온 공정위의 집행 실무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는 지켜볼 문제이다. 경쟁제한성의 내용이 결합 당사회사의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단독효과)과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협조효과)으로 나누어 규정된 점은 크게 개선된 부분이다. 다만 해외 부문의 잠재적 경쟁의 요소가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부분에서는 종전과 달리 경쟁제한 효과가 다양하게 인식되고 고려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거나 보완하는 개선이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개정된 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의 유형별로 경쟁제한성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판단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열거하는 체계를 정비한 측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 효과에 이르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여 그 효과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인 분석 틀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결국 심사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평가를 엄정히 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공정위 스스로 실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는 한편, 이론은 사실에 입각한 증거에 비추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 하에 입증의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7.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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