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8.08 발행KCI 피인용 8
판례를 통하여 본 부인권의 효과
A practical study on the effect of avoidance power under the precedents
임치용(법무법인 태평양)
57권 8호, 5~48쪽
초록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97조).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부인권 행사의 목적인 재산이 특정적인 형태로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의 점유하에 있거나 그 상대방에게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권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재산권의 목적이나 급부가 특정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재산권 자체의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인권의 성질과 효과를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아직 실무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부인권의 소송형태를 이행확인설로 파악한다면 판결주문에 변제행위를 부인한다. 등기설정계약행위를 부인한다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부인권의 행사효과에 따른 계약의 무효확인 또는 금전지급의 이행 또는 부인등기를 명하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는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되면 부인소송도 종료된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태도는 부인권의 상대방인 특정채권자에게 망외의 이득을 주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