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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8 발행KCI 피인용 4

중국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hina on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Labor Disputes

김주(법무법인 로고스)

57권 8호, 167~190쪽

초록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노동자와 고용업체의 분쟁은 날로 늘어나게 되었다. 1987년 7월, 국무원은 ‘국영기업노동쟁의처리잠행규정’을 공포하였는데 이 규정은 중국의 노동쟁의 처리가 법적 차원에서 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술한 규정은 ‘국영기업’ 즉 공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사기업의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3년에 국무원은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를 공포하여 공기업과 사기업의 노동쟁의에 대한 근거법률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노동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노동쟁의는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였으며 중국사회의 주요한 분쟁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법률의식이 강화되어 법률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였고 기존의 노동쟁의 처리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법률제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7년에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노동쟁의조정중재법’을 차례로 공포하여 노동관계중 가중 중요한 부분인 노동계약관계와 절차의 권리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중재비용을 면제하고 제소기간을 늘이고, 중재심리기간을 줄이는 등 절차적 해결방법인 조정과 중재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였다. 후자의 경우, 노동자 면에서 기존의 규정을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확정재정ㆍ지급명령의 신청ㆍ가집행신청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전면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노동쟁의 해결절차의 주요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노동쟁의조정중재법’에 규정된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를 한국법과 비교하면서 소개 및 검토하였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8.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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