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리(비례의 원칙 등)를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measure violating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principle of proportion etc.)
양시복
57권 8호, 191~226쪽
초록
이 사건은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전액 환수한 뒤에, 전액 환수라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비로소 이에 대한 입법을 하였는데, 그러면서도 일부 교사들을 그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그 불합리를 오히려 더 증폭시키게 되었고, 한편 그와 같은 불합리를 해소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였으나 문제는 제소기간의 도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원고들은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는 그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 환수처분의 효력을 다투었는데, 지금까지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위반한 하자는 일반적으로 명백성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선언한 대법원이 명백성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그 불합리의 해소라는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한 나머지 명백성 요건에 대하여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도과되었으나 그 책임을 원고들에게 감수하게 하는 것이 극히 부당한 반면에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명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사안에서는 굳이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명백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아예 명백성의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함으로써 간명하게 당연무효로 귀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평석의 주된 논점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