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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08.08 발행KCI 피인용 7

The Impact of Terrorism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hints from the Legal Cases and the Terrorist Surveillanc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Impact of Terrorism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hints from the Legal Cases and the Terrorist Surveillanc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희원(동국대학교)

10권 2호, 399~434쪽

초록

탈냉전 이후 초국가적(超國家的) 위협세력의 부상은 세계 각국에게 최대의 국가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초국가적 위협세력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전제로 한 주권국가와는 달리 네트워크 체제로 기존의 국내 치안유지를 전제로 한 법 집행기구와 기존의 법률규범에 의한 규율과는 양상을 달리한다. 그러나 인간성 상실의 테러행위에 대한 비난이 또 다른 인간경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초월한 공권력 행사의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 그 중에서 선제공격이론(Pre-emptive doctrine)은 일명 부시 독트린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미국의 2003년 이라크와의 전쟁에 대한 이론적 근거이다. 그것은 테러위협을 포함한 적대세력의 공격이 임박하였음을 나타내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나 예상에 근거하여 그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앞선 사전적인 공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제공격은 국제법적으로는 일방주의 또는 제국주의적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이 있다. 한편 변칙인도(irregular rendition) 또는 비상인도(extraordinary rendition)는 테러용의자 조사를 위한 기법으로 테러와의 전쟁 중에 세계 도처에서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이 금지된 국내로 바로 이송하지 않고 고문이 허용되는 국가로 일단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휴먼 라이츠워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고문의 외주 발주 즉 “고문의 아웃 쏘싱(outsourcing of torture)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 대법원은 카츠 사건에서 전자감시활동도 법원의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지만 해외정보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해외정보감독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반 영장주의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동법은 국제테러 행위에 가담하는 해외세력과 해외세력의 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 활동 그리고 해외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와 연관된 해외정보에 대한 전자감시 정보수집 활동을 규율한다. 그러나 그 동안 국가안보국(NSA)은 해외정보감독법이 요구하는 요건에도 따르지 않고 해외정보 감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러한 정보수집 활동은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었었다. 이러한 모든 사례는 정보활동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행정활동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759/caulaw.2008.10.2.39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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