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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9 발행KCI 피인용 29

수사상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Legal Problems and Solutions in Compulsory Extraction of Blood for Criminal Investigation

김하중(서울중앙지방검찰청)

57권 9호, 5~46쪽

초록

개정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수사실무상 영장없이 이루어져 오던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도 재검토를 요한다. 운전자의 혈액은 음주운전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강제채혈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혈액에 대한 개인정보지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영장주의가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혈액은 채취시기에 따라 증거가치를 상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영장주의를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음주운전자가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본인도 부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운전자의 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면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형벌권의 효율적 실현과 국민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고려하여 독일 형사소송법처럼 강제채혈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채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9.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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