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의 회피에 관한 연구 - ‘스타타워빌딩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Avoidance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 focusing on the startower building case -
이중교(연세대학교)
57권 9호, 137~184쪽
초록
납세의무자의 조세경감 시도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세를 경감하기 위한 시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조세회피행위는 과세의 공평을 저해하여 조세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세회피에 관한 논의는 국세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지방세는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투자기업들이 국내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형태를 만들어내어 지방세의 회피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2개 자회사의 지분율을 조정하여 그 자회사들을 통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간주취득세의 회피를 시도하거나 휴면법인 내지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등록세 중과의 회피를 시도한 스타타워빌딩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 조세회피부인 규정이 없고 각 세법에 개별적 조세회피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법원은 전통적으로 조세회피행위가 각 세법에 규정된 개별적 조세회피부인 규정에 포섭되지 않으면 조세법률주의를 명분으로 조세회피행위를 용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를 묵인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목적론적 해석과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시도하여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스타타워빌딩 사건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들이 그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조세회피행위의 규제근거를 조세평등주의와 그 실현을 위한 실질과세원칙에서 찾을 수 있는 만큼 현행법하에서도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조세회피행위의 근거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제3자 거래나 다단계거래 등 위장거래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2007. 12. 31. 신설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2조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조세회피행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민사법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인격부인론은 조세법 분야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해결하면 되므로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입법론으로는 스타타워빌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적 조세회피부인 규정만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납세자들의 다양한 조세회피행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조세회피부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