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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8.09 발행KCI 피인용 16

프랑스민법전의 담보제도에 관한 최근 동향 -2006년 신설된 민법전 제4편의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의 개정을 중심으로-

Réforme du droit des sûretés(Livre IV) du Code civil français - Présentation générale du Ordonnace du 23 mars 2006 -

김성수(경찰대학)

57권 9호, 222~277쪽

초록

본 논문은 2006년 3월 23일 신설된 프랑스민법전의 제4편(담보)의 개정내용을 개관한 것이다. 프랑스민법전은 200년간 지속되던 민법전의 담보제도를 담보제도의 명확화와 현대화를 위하여 편별체계의 형식의 면과 실제 조문의 내용의 면에서 개정하여 이제는 다른 입법례가 가지지 못한 새로운 담보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 우선 편별체계의 형식에서 담보편이라는 1개의 편(Livre)을 신설하여 담보에 관한 통일적 규율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는 담보 일반, 인적담보와 물적담보로 나누고 종전에 각각 다른 편에서 따로 규율되던 보증계약과 담보물권을 모두 채권담보로 규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담보의 내용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거나 보완되었다. 우선 담보 일반에 담보편 총칙 규정과 함께 종전에는 개별 조문에서만 인정되던 유치권에 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였다. 인적담보에서는 종전에 전형계약으로 규율되던 보증계약을 담보편의 인적담보로 편입하였고 그 외에 국제거래에서 사용되고 프랑스의 판례와 실무가 인정하던 협력장ㆍ독립적채무보증을 각각 새로운 인적담보로서 도입하였다. 물적담보에서도 동산물적담보와 부동산물적담보로 나누어 종전에 혼란이 있던 용어의 통일 및 각각의 제도를 현실에 맞게 현대화하고 있다. 동산담보에서는 선취특권ㆍ질권과 같은 전통적인 제도 이외에 소유권 유보부 담보를 신설하였고 종전의 점유를 수반하는 질권 외에도 점유 없는 질권을 인정하고 유질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하고 자동차에 대한 질권이나 무체동산으로서 권리질권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담보에서도 선취특권ㆍ부동산질권ㆍ저당권을 인정하고 특히 저당권에서 그 설정의 대상과 실행절차에 대한 개정과 함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저당(근저당) 및 재담보저당권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였고 부동산질권에 대하여도 그 임대차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민법전의 담보편에 대한 체계와 내용의 개정은 우리의 민법전의 개정 특히 담보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 민법전의 담보에 관한 편별체계와 관련하여 종전의 보증계약과 담보물권의 이원적 구성이 아니라 채권담보로서의 인적담보와 물적담보의 통일적 구성으로 하고 이는 담보라는 제도의 기능에 착안한 새로운 유형의 편별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적 담보제도를 수용할 것인가와 함께 각각의 담보제도로서 어느 제도를 민법전의 담보제도로 편입할 것인가도 프랑스의 담보편의 개정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가령 다른 입법례에서 아직 수용하지 아니한 인적담보로서의 독립적채무보증과 협력장이나 물적담보에서의 재담보저당권이 그러하다. 또한 전통적 제도에 대하여도 가령 점유없는 질권ㆍ유질계약의 인정이나 부동산질권의 임대차와 같은 것도 현행 우리 민법의 담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8.57.9.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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