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공무원윤리에 관한 법적 규제
The Legal Regulation on Ethics of Government Officials in Japan
함인선(전남대학교)
9권 3호, 31~52쪽
초록
일본사회는 오랫동안 비공식적인 ‘오키테(掟)’가 지배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크고 작은 사회(community)에는 그 사회에서 형성된 이러한 비공식적인 규범이 존재하였으며, 그것들은 사회에서 강력한 규율력을 발휘하여 왔다. 이들 현상이 행정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한 행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행정이 공식적인 법규범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보다는 비공식적인 행정작용(요강ㆍ통달, 행정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행정작용은 수면하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결정에 대한 하나의 세리머니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행정환경에서는 행정처분의 신청자와 처분권한자의 관계는 긴밀하면서도 상호 밀착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정환경은 ‘일본 고유의 독특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였지만, 국가간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행정작용의 투명성ㆍ공정성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의 결과 성립된 것의 하나가 1993년에 제정된 「행정수속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래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었던 행태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의 요구에 의하여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1980년대 말에 발생한 리쿠르트사건등의 연이은 오직사건으로 인하여 그 방지책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훈령ㆍ요강에 의한 윤리규정의 제정이 그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어디까지나 강학상의 행정규칙으로서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의문시되었다. 더군다나 이들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하는 오직사건으로 인하여 국가의 법령에 의한 규제의 불가피성이 널리 인식되었다. 이리하여, 일본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공무원윤리를 규율하는 법령이 성립하기 시작하였다. 본고는 상기의 경위에 의하여 성립된 일본의 공무원윤리를 규율하는 법령의 주요내용, 시행현황 및 그 법적 검토와 그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on the Legal Regulations to the Public Service Ethics in Japan. In Japan, the informal rules have existed and have been in strong discipline to the societies from the past. However, these have been the obstacles to the administration by Rule of Law. Formal administrative actions by laws have tended to play a sort of ceremony to justify them. And these have led to inappropriate cozy relations b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To regulate these inappropriate cozy relations, National Public Service Ethics Act(Act No. 129 of 1999) has been enacted in 1999. This Act is composed as follows ; Chapter I General Provisions(Article 1- Article 4), Chapter II National Public Service Ethics Code (Article 5), Chapter III Report and Disclosure of Gifts, etc.(Article 6- Article 9), Chapter IV National Public Service Ethics Board(Article 10 - Article 38), Chapter V Ethics Supervisory Officer(Article 39), Chapter VI Miscellaneous Provisions(Article 40 - Article 46)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