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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08.08 발행KCI 피인용 6

日本 行政不服審査法改正(案)과 그 示唆點

Proposed Amendment to the Japanese Administrative Appellate Law and the Point of Suggestion

조연팔(양산대학)

9권 3호, 401~429쪽

초록

일본의 행정불복심사법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의 행정상의 불복제기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구조를 엿볼 수 있다. 종래 「중립성의 희박」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지만 개정법안에서는 審理員에 의한 심리절차, 행정불복심사회 등에의 자문절차를 도입하여 이전보다도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취하여 상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절차적인 권리의 보장수준을 향상시킨 심사청구에 불복제기 수단을 일원화하고 있다. 심사청구기간도 현행법이 「처분이 있던 것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6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처분이 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월」로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요청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다. 구체적으로는 審理員이나 행정불복심사회의 객관성·공평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의 문제와 심리의 신속화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개정 행정불복심사법이 어떻게 운용될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개정 행정불복심사법은 확실히 제삼자기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제도와 비교할 때 결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審理員 제도와 행정불복심사회 제도가 서로 잘 작용할 때, 그 상승효과에 의해서 준사법적 통제와 행정의 자기 통제(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보장)의 양자의 기능이 함께 크게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에 있어서 시·군·구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서 일본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審理員類似制度를 한번 도입하여 보는 것은 어떨까?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9.3.200808.01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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